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(PF) 대출을 내주며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. 내년 1월부터 금융사는 부동산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 대가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18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융권·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PF 수수료 태스크포스(TF)에서 마련한 제도개선 방향을 밝혔다.금감원은 올해 3~4월 부동산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, 보험사, 캐피탈사 총 7곳을 점검해 PF 수수료가 불합리한 관행으로 산정·부과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고, 올해 5월부터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가동했다.우선 건설사 등 차주가 금융사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대가 성격의 수수료와 대출 이자 성격의 수수료가 혼재돼 있는 현행 PF 수수료 구조를 손질한다...